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

부동산위키
(상가임대차법 제13조에서 넘어옴)

내용

제13조(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)
  • 제10조, 제10조의2, 제10조의8, 제10조의9( 제10조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, 제11조제12조는 전대인(轉貸人)과 전차인(轉借人)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. <개정 2015. 5. 13., 2020. 9. 29.>
  •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(代位)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  • [전문개정 2009. 1. 30.]

관련 판례